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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운영비 횡령한 시설장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5-21 조회 : 2443

인권위, 시설운영비 횡령한 시설장 검찰 고발

- 방장제도 운영 거주인간 폭행 묵인, 종사자 없이 거주인 방치, 도벽 이유 속옷 탈의 후 검사 등 장애인 괴롭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의 시설운영비 횡령, 거주인 방치, 거주인간 폭행 묵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A가 시설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특히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거나 적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자사에게,

    가. A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전문가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A시설 소속 거주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 거주인별 적절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마포구청장, 안성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시설(개인운영 신고시설 포함)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것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용상 문제 등에 대해 2012. 6. 제보가 접수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시설은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장 B가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개설한 개인운영시설입니다.

 

거주인들에 대한 금전적 착취, 업무상 횡령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장 B는 거주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를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총 2천700여 만원., 2012. 9. 현재)와 의류 등 개인물품 구매(2010. ~ 2012. 7.까지 확인된 금액 5백60여만원)와 같은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시설차량 중 한 대를 배우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녀양육비 및 학비의 상당 부분을 시설운영비에서 충당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 11명으로부터 매달 13~19만원 정도를 프로그램비(사회적응활동비)로 받아 2012. 1.~6. 총 645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장은 거주인을 가족처럼 생각해 시설장으로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고, A시설이 국가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므로 시설이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급비는 장애수당 및 생계·주거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거주인들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용계약 등을 통한 위임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후원금 및 시설이용료의 경우에도 시설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 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장은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거주인 보호자 12명으로부터 4억1천500만원을 현금 혹은 시설운영비 계좌로 입금받아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하고 반환조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인 C가 이전 거주시설에서 받은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이 시설운영비에서 특정 거주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80만원 가량을 지급한 행위나 시설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일부 후원금 통장을 마이너스통장으로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후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지급한 행위 등 시설이용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는 의료비, 식비 등 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보호비 지출을 축소하여 거주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거주인에 대한 괴롭힘

A시설은 거주인 D의 도벽을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여 회에 걸쳐 종사자 E와 방장 F가 속옷까지 벗게 하여 검사하고, 물건을 감춘다는 이유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은 같은 이유로 거주인 D에게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 소재 시설의 경우 상근 종사자가 없어 야간과 주말은 물론

종사자가 서울 시설로 출근할 경우 거주인들끼리만 지내왔고, 거주인들은 방장의 지시에 따라 식사준비를 비롯하여 일부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의 목욕 및 배변 뒤처리 등 종사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A시설은 거주인에게 한 끼당 1천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주인들의 통장을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거주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수당, 프로그램비 등 개인 입·출금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참여를 명목으로 방장 인솔 하에 거주인들을 서울과 안성간을 이동하게 하는 등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위계구조 조성, 거주인간 폭행 등 묵인

A시설은 거주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계구조 조성을 통해 전체 거주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결과적으로 거주인간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또 시설장은 방장 F가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방장 F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미신고 거주인인 방장 G가 다른 거주인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쟁반에 식사를 차려 시설장 사택에 배달하도록 하고 사택을 청소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등 시설장으로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시설장 고발, 관리․감독기관에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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