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업체 공공입찰 감점부여제, 워크넷 이용제한 등
인권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5. 9.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약 12% 수준으로, 2011. 3. 현재 204만 명(전체 임금 금로자 8명 중 1명)에 이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 등 적법한 최저임금 미만자를 감안해도 미만율이 약 8%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191만 명(93.6%), 기혼 여성이 104만 명(50.8%), 고졸 이하가 160만 명(78.5%), 55세 이상이 79만 명(38.5%), 단순노무직이 102만 명(50.1%), 1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 근로자가 135만 명(66.3%)으로, 취약 근로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중간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일자리(2011. 현재 약 25%)와 고임금 일자리(2011. 현재 약 36%)가 늘어난 최근의 ‘일자리 양극화’ 상황,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어렵게 하며 장래 노동시장 상향 이동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핀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인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근로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미만율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내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으로부터 다른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ILO 제30호 권고)를 살리고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