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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5-10 조회 : 2007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제철웅)은  2013. 5. 10. 13:30~ 19: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7월 1일,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앞서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한 각국 전문가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Daniel Koh 싱가폴 후견청장, Fumie Suga 일본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를 비롯하여 국내외 정책 관계자 및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약 20여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성년후견제도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획일적 행위능력의 박탈․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종래 행위무능력제도가 폐지되고,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입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목표와 방향,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외국의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하고 법률․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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