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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분명 시에만 체포할 수 있는 경미범죄자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5-08 조회 : 3441

 

 

“주거불분명 시에만 체포할 수 있는 경미범죄자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무단출입 등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연행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의 상급기관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41세)은 2012. 2.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신분이 명확함에도 무단출입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2.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공사현장 관계자가 진정인 등을 무단침입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붙잡고 있으니 이들을 인수받아 경찰서로 연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정인 일행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된 현행범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일반적인 체포·구속요건인 범인의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무단출입이라는 진정인의 범죄혐의는「경범죄처벌법」의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며, 진정인 등은 전혀 도주하지 않았고, 일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부는 구두로 인적사항을 불러 주며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에 협조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는 자신이 현행범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다며 경찰관들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사건 발생일은 공휴일이어서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형사소송법」제214조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진정인을 체포한 경찰관들과 진정인 일행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들,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경찰관들, 그리고 사건송치서류의 최종결재권자인 피진정인 등 그 어느 누구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현행범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검토하거나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의 문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절차에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던 점에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보여, 경찰관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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