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 권고에
고용부 직장폐쇄 사전고지 및 감독강화 계획 회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2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를 방지하고, 직장폐쇄가 본래의 취지인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의 비율이 늘어나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장폐쇄가 주로 사법부의 판례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져 노동인권에 미친 피해를 즉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 △쟁위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대응 차원을 벗어난 직장폐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직장폐쇄, △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는 목적의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 탈퇴 압박, △직장폐쇄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고 특히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사용자에게 직장폐쇄 실시 전 직장폐쇄 일시·대상 등을 게재한 내용의 공고문 게시를 지도하도록 사업장 지도방향을 보강하였으며, 2013. 4. 현장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2013. 3. 20. 위원회에 권고 수용의사를 회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고용부의 조치를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노동3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고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붙임: 관련 위원회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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