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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4-15 조회 : 2191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조성을 위한 순회 인권특강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3. 4. 17.부터 서울시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순회 특강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2011년에는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 관계기관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스포츠분야 순회 인권교육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근거하여 학생 스포츠 분야 지도자 및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학생 운동선수라도 운동으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2012학년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760명(총 14회)의 학생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및 지도자 6,272명(총 23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스포츠 인권 교육을 통해서 학교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인권침해가 예방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선수의 신체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의 조성, 그리고 학생 선수와 학생 스포츠 지도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운동선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덕목 등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운동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1부
        2. 스포츠 인권 순회 특강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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