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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4-11 조회 : 2229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해야”

 

-인권위, 차별적 저임금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비정규직원들의 처우 및 고용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과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관련 진정 등이 접수되어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학교 교직원은 교원 등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으로 구분되며 비정규직원은 학교회계직원과 기타직원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인데,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원업무 및 행정업무, 급식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개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로부터 보수를 받는데, 2012년 약 15만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해야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연봉 수준은 대체로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연 2,723만원, 월급기준 227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임금이고, 상당수 직종의 임금수준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 기준(3인가구기준 1,260,315원, 4인가구기준 1,546,399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임금수준에 더해 근속기간이 임금을 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예컨대, 서울지역의 경우 1년차일 때는 영양교사 임금대비 91%(19,914,000원/19,595,000원)이던 것이 10년차일 때는 64%(17,914,000원/28,029,000원)로 임금격차 심화)

 

  학교비정규직원들이 민간인신분이더라도 보수의 원천이 사용자(국가)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예산)이라는 점, 보수 수준이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점, 단체교섭결렬로 인한 쟁의발생시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비정규직 보수 결정 수준 및 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안정성 제고 위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교과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2월말 해직된 학교비정규직원은 총 6,476명이며,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약 590여 명이 해직되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하는 경우 학교의 사정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에게 학교비정규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교섭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이 인력풀제도를 활용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도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나, 인력풀제도는 일단 해직된 후에 효율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시도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다 선도적인 시도교육청들의 선례가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현재까지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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