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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는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3-04-11 조회 : 236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는 장애인 차별”

 

-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3,400원 환급과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회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에게 진정인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3,400원을 환급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37세)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A회사 주차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으로 주차하기를 희망했으나, A회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월정액이 아닌 일일 주차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시간당 주차료를 지불해야 했다“며, 2012.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불특정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 빌딩에 월정액 주차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의 지체 1급 장애인이고, 자가 운전을 하며 조력자 없이 주차와 승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폭 3.3m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인은 A회사 근처 B건물의 임차인으로 평소 B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리모델링 관계로 2개월간 임시 폐쇄되면서 관리소측으로부터 A회사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A회사는 B건물 관리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월정기 주차(주차료 150,000원/월)를 허용했으나, 진정인에게는 일일주차료 3만원을 내거나 맞은편 주차빌딩 이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제안한 맞은편 주차빌딩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승하차 시 휠체어를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한 진정인으로서는 이용이 불가능했고, 진정인은 약 2개월간 A회사에 일 주차비로 총 1,083,400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월정액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일 주차료를 받고 결과적으로 장시간 주차를 허용한 점, B건물측 협조 요청으로 진정인이 2개월만 주차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비장애인 이용자에게는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에게 제안한 맞은편 주차장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회사의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시설물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거부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 대표에게 피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3,40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장에게는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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