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과정 이수 이유로 과도한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연수과정 이수 이유로 과도한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3-29 조회 : 189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감에게 연수과정 이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해 다른 시․도 전출을 제한하고 있는 방침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여,38세)모씨가 “6개월간(해외연수 1개월 포함) 영어교육 과정을 이수했는데, ‘영어 전담교사로 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지키지 못할 시 전출을 할 수 없다’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2.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해 1개월~6개월 기간의 외부기관 연수를 이수한 경우 5년 이내 총 3년간 영어전담 교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수 기회는 확대된데 반해 연수 받은 교사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 의무기간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원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지만 타시도 전출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획득한 역량을 국가에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정당한 목적이고, 이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평등 원칙에 따라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 기간도 중앙부처의 경우와 같이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거나 이보다 다소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배수(6개월 연수의 경우)에서 최대 36배수(1개월 연수의 경우)로 설정한 A교육청의 의무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을 하더라도 연수비용 환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시행중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타시도 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