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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3-28 조회 : 1703

 

 

-인권위와 경찰청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갑 시연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3. 28.(목) 15:00~18: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2012. 각각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를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이후 경찰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그동안 경찰청은 수용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상해 피해 등 수갑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검거와 제압, 도주방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수갑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갑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계자를 비롯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취지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과 경찰의 수갑 사용 및 관리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서 각각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제발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참여하여 시갑 시연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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