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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교감의 장기간 괴롭힘,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3-28 조회 : 5302

 

 

- 인권위, 관할 교육감에 합당한 조치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괴롭힘을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 본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46세,남)씨는 “2012년 A학교에 임용되어 왔는데, 3월 학기 시작부터 한 해 동안 교감이 특정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전출 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와 지연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목도하는 교사들도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며, 2012.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감은 폭언이나 협박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언행을 한 바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교사 25명이 연대 서명을 하여 교육청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0명에 가까운 유력한 참고인들이 진정인 주장에 동의하면서 2011년에는 이러한 괴롭힘보다 더 심한 형태의 협박과 위협 언행들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래에 적시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인 언행은 타 교사들이 모두 목도하거나 듣고 있는 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이 행위를 제지할 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도 매우 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이 천명하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교감으로 부임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고 존중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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