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3-27 조회 : 5642

 

 

- 인터넷 감청 제한하고 관련 기준․절차 마련 -

 

 

- 정보통신심의에 자율규제원칙 적용하고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내․외 최초의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인정보의 오남용,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 △정보접근성 격차 등 해소해야 할 인권 과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수차례의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와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보인권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민원은 2012년말 전체 3만 7천 여 건으로 2001년 31건에서 2012년 6,3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에 비하여 2.5배 이상, 최근 5년 전인 2008년에 비하여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과 관련한 민원이 총 1,778건으로 최근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은 5년 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6천여건 이상으로, 전체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 정보인권 개념과 유형 정리해 정책대안 제안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학자들 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에서는 정보인권을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얻어진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대한 유형의 분류 역시 정립된 유형 없이 다양한 분류들이 존재합니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인권의 유형을 고정하지 않고, 현재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상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책임 주체가 불문명하고, CCTV 설치 목적을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해킹이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장치가 미흡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행정기관, 인권단체 및 개인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 목적을 구체화 하고, △개인영상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며, △과정 전반에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이 공개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방만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 인터넷 감청 제한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인터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은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사용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범위만이 아니라 인터넷서핑, 전자상거래, P2P 등이 모두 감청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없는 일상적 인터넷 활동까지 감청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감청의 무분별한 허가를 막고 감청 범위, 방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수단 예컨대, 인터넷 감청 대상 범죄를 최소화하고, 감청 요건, 절차, 방법, 기간, 횟수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생체정보 수집․처리 원칙 및 오․남용 방지 기준 마련
  최근 개별법에 의해 경쟁적으로 지문 및 DNA 등 생체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중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는 DNA를 제외하고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처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채취․취급 방법, 보관 방법 및 보호 방법,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규정과 기준이 미흡해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환경과 SNS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정보인권 보고서>는 빅데이터 환경과 SNS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추적차단기능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설계, 잊혀질 권리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심의제, 자율규제원칙 적용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강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통신심의에 있어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해 민간자율정책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익명표현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등 일부 남아있는 실명제 폐지를 고려해야 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이밖에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충돌 시 합리적 해결 방안 확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 수립,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학계, 정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을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정보인권 보고서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