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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령자 일자리인 교통서포터즈 채용시 나이제한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3-11 조회 : 196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민간 교통질서 계도요원인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면서 응시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교통서포터즈 채용의 연령상한을 상향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만 66세)는 “A시장이 55세~65세로 나이를 제한하여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2.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는 교통서포터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동성 및 활동력 확보,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증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고령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마련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65세 이하 요건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65세 전후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시 교통서포터즈의 산업재해가 나이에 비례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채용시험 응시여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점, A시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신체 건강 및 능력 여부, 교통관련 지식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하는 등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A시의 교통서포터즈 채용이 기본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 계도 요원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한 사실 등을 고려해 A시의 연령 제한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연령 차별 없는 인력 채용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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