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3-07 조회 : 2411

 

 

“여성폭력 근절,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공동 노력 촉구”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187개국에 이를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성평등을 100으로 볼 때 국가성평등지수가 63.5점에 그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부문은 19.3점으로 심한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근로자 대비 6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접수되는 성희롱․성차별 관련 진정은 2007년 230건, 2009년 271건, 2012년 2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여성(UN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각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청했고, 우리나라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올 한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관련 홍보, 비정규직 여성 임금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하는 등 성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