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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서류전형 시 취업재수생 등 나이 많은 지원자 배제 관행 시정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3-07 조회 : 228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남, 35세)은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12.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인의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되었으나 신입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A상공회의소는 2012. 12.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하였고, 총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14명이었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연령은 만24세 ~ 만29세까지였고 만30세 이상 지원자 중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진정인의 나이가 신입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된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일정한 내부 정보 등에 근거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 과장들과 비슷한 진정인의 나이를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상공회의소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채용공고문에 간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요소를 두거나 서류전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해당 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를 고려요소로 삼아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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