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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대구광역시교육청 MOU체결”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3-03-05 조회 : 1858

 

 

- 인권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MOU 체결 -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위해 협력, 인권체험관 조성키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11시 30분,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등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에 중점을 둔 공교육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인권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체험관 조성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 교환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 1회 업무협의회 구성 등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에서부터 교권보호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고민들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교현장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8월 3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이러한 토대위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와 교육 주체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대구 지역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권의식 강화와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이날 현병철 위원장은 교류협정 체결 전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및 장학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 합니다.  끝.

 

참고) 인권체험관
이번 MOU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이 체육체험학습원(구 해서초등학교 건물,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의 공간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공하고, 인권위원회가 인권관련 시각, 영상 자료들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시청각실에서는 인권영화 등을 상영하고, (가칭)작은인권도서관도 운영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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