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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등의 연령기준 하향 검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2-26 조회 : 4619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선거연령 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제한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판단능력 수준이 높아지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
  선거권 연령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연령 기준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의 상호간 영향 자체가 부정적이라 하기도 어렵고, 성인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가족이나 동료,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감안하고 가능한 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고려해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단정할 수 없어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고등학생을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은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 신분을 고려한 교육적 부작용 주장이 일반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다른 연령기준도 고려해야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 정한 연령기준과 취지를 참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는 90% 이상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
  2011년 기준 232개 중 92.7% 정도(215개)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0.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자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선거권 하한연령이 18세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를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입니다. 그 외에 지방선거는 일반 선거연령보다 더 낮게 하거나, 원하는 경우, 혼인시 또는 고용된 경우라면 16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상세내용은 붙임 결정문의 [별지] 참조).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연령기준 달리 설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과 함께,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정당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당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붙임 :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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