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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강구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2-25 조회 : 2319

 

 

- 인권위,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1.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용어의 뜻)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과,
  △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하여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 해고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정리해고수당)’ 도입 등 정리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정리해고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정리해고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측 요소’(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요건 강화 등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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