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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2-13 조회 : 216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 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양모(74세, 남)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동 대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2012. 9.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모(76세, 남)씨도 2012. 10.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에 대하여 50% 이상 찬성하였고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의 부실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좀 더 활동적인 대표를 뽑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해야 입주자 대표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주자 대표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가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로서 재산권 행사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주택법시행령」은 동 대표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입주자의 합의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령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2년 기준으로 11.8% 수준이며, 2017년에는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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