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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2-07 조회 : 2447

 

 

-인권위, 대통령에 근절 조치, 국회의장에 관련 법 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 직권조사 개시배경과 조사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4. 16. 국무총리실이 2008년∼2010년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4월 16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인(민간, 언론계, 노동계, 정치계, 공공기관 등) 피해자 50여명에 대면 및 전화조사 실시

 나. 사찰관련자 22명, 비선지휘자 2명,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 조사

 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현장조사 실시

 라. 민간인 사찰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마. 검찰 1, 2차 수사자료, 관련 법원기록 입수 및 분석

 

□ 주요 조사결과

 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배경과 업무범위 일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률에 따라야 하고, 직접적인 감찰 등 권한행사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법률과 직제상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근거로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민간인을 비롯,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련자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습니다.

 

 나. 불법적 민간인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총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00, 이00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00, 박00 등 일명 ‘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 및 조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찰방법도 미행 및 차적조회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헌법」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권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 감찰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직내부의 구성원을 전제로 조사하여야 할 기관이므로, 조직외부의 공직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활동에 의한 자료수집 등 사찰을 수행한 경우, 업무내용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위하여 강화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위협, 재산과 건강, 신뢰, 명성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삶의 자긍심 및 정체성, 사회적 공동체성 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각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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