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근절 조치, 국회의장에 관련 법 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 직권조사 개시배경과 조사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4. 16. 국무총리실이 2008년∼2010년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4월 16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인(민간, 언론계, 노동계, 정치계, 공공기관 등) 피해자 50여명에 대면 및 전화조사 실시
□ 주요 조사결과
나. 불법적 민간인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총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00, 이00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00, 박00 등 일명 ‘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 및 조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찰방법도 미행 및 차적조회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헌법」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권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 감찰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직내부의 구성원을 전제로 조사하여야 할 기관이므로, 조직외부의 공직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활동에 의한 자료수집 등 사찰을 수행한 경우, 업무내용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위하여 강화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위협, 재산과 건강, 신뢰, 명성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삶의 자긍심 및 정체성, 사회적 공동체성 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각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