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 광역유치장의 시설과 환경 등 인권상황 개선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호송경찰관출장소, 광역유치장의 시설과 환경 등 인권상황 개선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2-06 조회 : 2059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설계표준규칙’ 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호송경찰관출장소와 광역유치장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과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호송경찰관출장소의 시설 등이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설계표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치부서와 수사 부서를 분리하는 등 피의자 유치규정을 정비하고,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등을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호송경찰관출장소, 인권 보장 위한 ‘설계표준규정’ 필요
  호송경찰관출장소는 기소 전 피의자를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 대기시키는 장소로 경찰유치관리팀의 업무 관할이면서도 각 지방검찰청(지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곳의 호송경찰관출장소를 조사한 결과, 유치장내 난방시설이 미흡하거나 수도시설 미비, 유치실 규모 협소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호송경찰관출장소 시설 기준인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경찰관 대기실, 독거실, 혼거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필수적 편의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환기장치, 채광, 냉․난방 시설 등의 설계기준과 준용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유치인에게 보장되는 인격권 등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호송경찰관출장소의 ‘설계표준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역유치장, 피의자 수사와 유치 부서 분리 필요
  광역유치장은 기존 경찰서별로 운영하던 것을 2010년부터 3~4개 유치장을 통합․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112개가 있습니다 (경찰서 단독유치장은 33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3곳의 광역유치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관리․운영측면에서 피의자 수사와 유치부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도 경찰서 내 피의자 고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를 체포한 부서(수사과 등)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유치를 일부 편의적으로 운영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서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실내 화장실과 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 광역유치장의 경우, 유치실 내 화장실의 높이가 1미터의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지 않아 냄새 및 소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3개 광역유치장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 휠체어가 통행 할 수 있는 경사로 등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표준설계규칙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광역유치장의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 밖 모퉁이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준설계규칙은 계호 경찰관이 변호인과 유치인의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가청거리가 아닌 가시거리에서 계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도록 호송경찰관출장소, 광역유치장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