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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갑관련 권고 이행여부 점검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1-31 조회 : 1770

 

 

"수갑사용, 신체자유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인권침해 방지 위한 규정 마련해 실시해야“

 

 

 

   최근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수갑 관련 권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2.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11. 7. 까지 제기된 수갑관련 진정이 전체 진정 43,000여건 중 2%에 해당하는 832건으로 단일 요소로는 빈도수가 높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권고 이후 경찰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30. 경찰청장에게 공문을 통해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경찰청의 권고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조만간 경찰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각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수갑 사용과 관리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붙임: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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