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봉업자 검찰 고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요청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북도 소재 양봉업자 A(남, 71세)씨의 지적장애인 B(남, 52세)씨에 대한 금전 착취 등의 사건에 대해
2012. 5.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장애인이 전라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2. 6.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1987. 9월부터 B씨를 사실상 고용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B씨의 보험금을 횡령하고 열악한 생활 환경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B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보험금 횡령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고 학대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사용자로서 B씨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횡령 등에 대해 검찰에 A씨를 고발하는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