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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장애인시설 건립 거부, ‘은폐된 차별행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1-21 조회 : 25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강원도 양양군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의 숙박과 휴양을 위한 시설 건립에 대해, 이미 건축협의를 완료한 이후 이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 양양군수에게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는 “강원도 양양군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숙박․휴양 시설에 대해 기 완료한 건축협의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시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며, 2012.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부터 강원도 양양군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에 장애인의 숙박과 휴양을 위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건축법」에 따라 2010.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양양군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거쳐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를 위해 양양군을 방문하고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양양군은 서울시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서울시는 건축물 완공 이후 당초 협의 완료된 숙박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해당 건축물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결국 2011. 8. 서울특별시와의 건축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양양군의 건축협의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양군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설 착공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본안 소송 또한 서울시의 건축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양양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 진정사건의 원인이 된 양양군의 서울특별시와의 건축협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는 다음과 같은 장애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양군은 동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볼 수 없어 서울특별시와의 건축협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나, △서울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일관되게 밝힌 점,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 행위가 주민들의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 민원 제기 이후에 있은 점, △법원에서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양양군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착공신고를 거부한 점, △법원이 1․2심 본안소송에서 또한 동 시설물의 건축행위에 위법이 없음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건축협의 취소행위 및 착공신고 거부는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 않으나, 마을 주민의 ‘중증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민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은폐된 차별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과 이러한 민원에 좌우되어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를 하고 나아가 법원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양양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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