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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포함되어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1-14 조회 : 199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난민법」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고,
  ○ 같은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체류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18%가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2%에 불과하며, 6.4%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포함)의 경우, 29.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경험이 있는 난민은 7.5%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가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이 기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기 대상집단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포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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