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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1-08 조회 : 20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가 저임금, 구조화된 장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불비 등의 열악한 근로현실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실시한 <특수산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방송산업과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스태프들이 저임금, 경력과 무관한 임금체계, 높은 업무강도,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방송사 직접 고용과 외주제작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불리한 고용형태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규정한 근로계약은 미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필요

 

  현재 방송분야 제작스태프의 고용형태는 방송사 직접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계약직·용역 등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인 방송사 파견 또는 용역업체 인력과 외주제작사 인력, 그리고 프리랜서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고용된 형태로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아닌 프로그램 제작 용역계약 건별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고 단속(斷續)적으로 근로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일을 주는 계약 상대와 협상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프리랜서뿐 아니라 방송사 비정규직도 수당,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장시간 근로에도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며 임금체불(30.5%)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는 제작스태프의 과반수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야간작업이나 철야작업을 할 때 비정규 제작스태프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절 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선물을 지급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실시한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253명 중 근로계약에 대하여 서면계약을 했다는 경우가 43.9%(111명)이었으며, 구두계약만 체결한 경우가 24.1%(61명)이었으면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도 32%(81명)이나 되었습니다. 노동시간(23.4%), 휴일 및 휴가(27.9%)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이 방송제작스태프의 장시간 근로 부추기는 측면 있어

  철야작업, 휴일근무 등에 대한 제한.보상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방송 제작스태프의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9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66.8%(한국콘텐츠진흥원보고서)로 알려져 있으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작업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촬영장소나 시간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당 12시간까지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다른 업종에 비해 느슨하게 규정한 것도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따르면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율은 각각 50%를 넘지 않았고, 프리랜서는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속적 업무를 하는 산업특성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을 채우기 어려워 보험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커 자진해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노동인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노동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불비의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초과·휴일·야간근무 보상), 근로시간, 휴부, 해고,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것,

 

  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제외하거나, 장시간 근로 및 철야작업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와 4대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 보장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방송영상산업의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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