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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1-02 조회 : 2382

 

 

선원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평균 송출비용 :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266만원”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 고시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거시설 개선, 산업재해 시 통번역 및 법률 지원, 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해사노동협약」발효 이후엔「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욕설, 폭언, 폭행 피해 심각,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현행 교육 시스템은 형식적 절차,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2.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선원복지고용센터 활용 고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배포 검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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