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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인권위,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12-11 조회 : 1841

 

 

- 피수사자 90%, “사이버수사시 인권보장 미흡해” -

 

 

- 수사기관 수집정보 개인에게 통보 않고 폐기․환부 절차 없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2. 11. 10:00~12: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처리되는 사이트 방문기록, 검색어 기록, 전자우편, 대화내용 기록,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포괄적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그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4,300여만 건(전화번호 또는 ID건 수)으로, 15세 이상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2. 4. ~ 2012. 11.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 피수사자, 피수사자를 변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실무그룹,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과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 피조사자 90%가 인권 보장 미흡하다 응답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시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은 78.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피수사자는 94.4%가 피의자 변론 변호사는 92.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하여 2011년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또는 ID)수는 4,300여 만건(방송통신위원회 2012.4.27자 보도자료)임에도 개인에게는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 폐기하는 경우는 56.8%에 불과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폐기하는 경우는 56.8%, 관리자에게 환부하는 경우는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폐기절차나 환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정보통신사업자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에게 요청하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포괄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모두 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의 경우 검색어를 조회한 이용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자의 세금포탈 관련 조사를 위하여 구매자 모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한 수사절차 △포괄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신설 등 제도 개선 △ 압수한 저장매체의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수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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