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 채용제도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경찰청 채용제도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12-04 조회 : 2253

 

 

면접시험 신원조사 활용,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의 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2012. 3. 면접시험 시 수사받은 전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2011. 11. 약도 색약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모두 불수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채용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응시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최종 임용 단계가 아닌 면접시험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그 사유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 등이 요구되고, 전체 수험생이 아닌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고 있기에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보안업무규정」이 면접시험까지를 합격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원조사 결과에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수사받은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 유예된 경우까지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현행 제도가 수사받은 전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것입니다.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 일률적으로 응시 제한하는 제도 개선 필요
  경찰청은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는 특정분야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데 경찰관 입직 후 순환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분야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약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색각이상자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채용 관련해 경찰청이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