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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과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2-11-30 조회 : 2124

 

 

-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2. 1. 토요일 14:00~18: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에서는 각 국가에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특별한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규 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해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상시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인권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인권교육법 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세부 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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