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1-27 조회 : 2636

 

 

- 인권위, 공군참모총장에 임용거부 처분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35세)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2012.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하였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9. 21. 부당한 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한 신원조사에서 A씨가 16년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안적부심의회에서 A씨에 대해 임용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군참모총장은 군무원 채용 시「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안적부심의회의 결정은 군 특수성 및 국가보안상 필요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량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해당 죄목에 따라 최장 10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여타의 다른 근거 없이 A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3.  21.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행위는 단지 수사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차별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