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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입양해 학대한 A씨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11-22 조회 : 2447

 

 

피해자 구제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강원도 OO시장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2012. 6. 모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는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2012. 7.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2. 7. 4. A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60년대 말부터 장애아들을 키우기 시작해,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시작해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적시켰습니다. 이들 21명 중 몇 명에 대하여는 성별, 어떤 장애 유형을 가졌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혼동하여 호칭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깊숙한 산 속에 살면서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협박하거나,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기고,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인인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내지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적 추행 행위,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치아의 완전 결손 내지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학대한 행위,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금전을 착취한 행위,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지적장애인들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절한 수급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약 14년간 형식적인 두세 차례의 방문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무려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지급한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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