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11-21 조회 : 220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장애인 참정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21.(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2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3.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전국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에서 총 159명의 모니터링단이 3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167곳(4월), △의료기관 158곳(5월), △문화·예술시설 72곳(6월)의 ①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을 중점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투표소의 90% 이상이 투표소 주 출입구와 기표대 등의 시설물 접근성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는 보이스아이와 확대문자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정보접근성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통과유효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90% 이상이 기준을 만족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은 20%~60% 수준으로 미흡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시 수화통역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의료기록을 점자 및 확대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25% 미만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시설 접근성 보장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사전요구 시 점자 및 확대문자 형태의 리플릿 제공은 20%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발표회에서 모니터링의 세부 내용과, 주요 개선 사례, 향후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