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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등 병영문화 개선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11-13 조회 : 23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5.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제도 관련 법규 등을 정비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
  6.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망, 군 내 자살, 성추행,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 등 병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진정 접수를 통한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종합적인 정책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한 후, 4차례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치면서,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고사례, 선진 외국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군이 병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부족했고,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군인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권법 제정해 장병 인권보장 법적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는 ‘군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권법’은 현재의 각종 규율, 명령, 지침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취합하거나, 장병들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지휘관의 혼란을 제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하며,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 구제기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적시하는 등 장병 인권보장의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타․가혹행위 예방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또한,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고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신중히 하며, 사고 발생 후 적법하게 대응한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병분대장의 얼차려 권한 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담당관실 및 각 군 본부 인권과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인권교육 확충 및 소원수리제도 개선 필요
  군 인권교육은 형식적, 주입식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병에 대해 군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야전부대에 이르기 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직 등을 신설하는 등 인권교육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상관이나 군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소원수리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제도 검토 및 외부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자율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독일군의 군인참가법과 같이 각 부대 단위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위원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장병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및 자율형 병영생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병영 악습 및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 주요 사건발생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종합 권고 외에, 군 내 소수자인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자살 및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복무부적응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군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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