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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업무위탁 시 나이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1-06 조회 : 1869

 

 

지하철역․우편취급국에 수탁자 나이제한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자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나이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A도시철도공사의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
  A도시철도공사는 2012. 5월 11개 역의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A도시철도공사는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등 역 운영의 특수성 및 수탁자 업무수행기준,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만 60세인 공사 직원 정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안전성 강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이를 위해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자로 인식하는 나이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업체간 수탁자의 지원 제한 나이가 달라 나이 제한의 근거와 기준에 타당성이 결여된 점, 업무수탁은 호봉 및 연금 등 다양한 급부 관계가 형성되는 공사 직원과 고용관계와 달라 나이 제한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 운영 수탁자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
  우정사업본부는 2009. 9. 1.에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이에 따라 현 우편취급국장 중 만 70세 초과자인 130여 명은 2013. 1. 31.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의 직무성격을 고려하여 우편취급국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나이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처리 등은 우편취급국에 고용된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 2012. 5. 현재에도 우편취급국장 768명 중 13.8%인 106명이 만 70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업무수탁자 선발 시 업무역량 평가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위탁자 모집 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두 사건에서와 같이 업무위탁을 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수탁자를 제한하는 행위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최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영역에서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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