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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결혼한 여성의 부모 제외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0-08 조회 : 1819

 

 

- 인권위, A대학교병원에 진료비 감면 기준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병원장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A대학교의 결혼한 여성 직원과 결혼한 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주모(68세, 남)씨는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교직원 가족이 A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2012. 5.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A대학교와 A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고, 2010. 감사원의 10개 국립대학병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되어 진료비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직원의 경우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부가 A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A대학교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A대학교병원 이사회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이 2차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대학교병원에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은 A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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