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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 물포사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9-27 조회 : 18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 참가자 등에게 물포를 쏘아 강제해산시킨 것은 저체온증 등에 의한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날씨상황을 고려한 물포 사용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에 대한 대외적 규범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김모(남, 24세)씨 등이 “2011. 11. 22. 및 23. 저녁 21:00경 서울 명동과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경찰이 영하의 날씨에 물포를 쏘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진정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집회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수회 경고하였으나 불응해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위대의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기 위해 물포를 사용한 것이고, 인도 상에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거나 3∼4미터의 거리에서 직접 물포를 쏘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집회시위자들을 고립시킨 채 물포를 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물포사용과 관련하여 ‘날씨’를 고려한 사용제한 기준은 없으나 2011. 11. 24. 이후 물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출한 2011. 11. 22. 및 11. 23. 물포사용결과보고서, 집회상황보고서, 기상청 날씨정보기록, 대한응급의학회 전문가 자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물포가 시위참가자들과 경찰의 육체적 접촉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장비인 측면은 있으나, 겨울철에 사람의 의복 및 신체가 물기를 머금은 경우 물의 전도성 및 기화현상으로 급격히 체온을 빼앗아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날씨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포를 사용한 행위는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장비사용으로「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장비인 살수차는「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경찰장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어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 해도 그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사용기준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훈령 및 지침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 규정상에서는 ‘살수차’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훈령 등에서는 이를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또는 ‘다중해산용 물포’ 등으로 표현하여 용어사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 살수차(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사용기준인 날씨요건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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