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9-21 조회 : 1938

 

 

 -인권위, 해당학교장에 교직원․학생 대상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9월 3일 인종차별적인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A초등학교 학교장에게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인 진정인 손모(48세, 남)씨는 “아들(6학년)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는데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2012.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의 동급생 3인이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짱깨새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모욕을 주고 일정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도 이들의 모욕에 맞서 마찬가지 일정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학생 4인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피해자에게는 서면사과 외의 징계는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치위원회가 피해자도 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등 불공정했다는 진정인 주장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징계 수준을 낮추는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지만, 자치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학교장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해 폭력을 유도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선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생들이 성인들의 인종차별적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인권교육으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장에게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타인 존중’ 문화가 한 사회 인권수준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