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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9-18 조회 : 1615

 

 

- 입법 및 사법분야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촉진 방안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9. 19(수), 14:00에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입법 및 사법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제 및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협약’)은 여성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79년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였습니다. CEDAW 위원회는 4년 주기로 가입국의 여성인권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9일 제49차 회기에서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CEDAW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총 49개항에 이르는 최종 견해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채택된 최종 견해 중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협약의 의무 이행 및 여성 차별 철폐 등을 위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분야 및 대상별 우려와 권고 사항들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입법적 조치와 사법적 적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권고에 대한 이행 과제와 이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CEDAW 권고 관련 제19대 국회의 입법 과제 및 추진 방안(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CEDAW 권고에 대한 사법부의 이행과제 및 추진 방안(신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CEDAW 권고사항의 변화와 이행 촉진 방안(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센터장)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혜령 변호사, 유엔인권정책센터 강선미 전문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CEDAW 권고 이행을 위해 입법․사법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1. 토론회 세부 일정
        2. 제49차 CEDAW위원회의 최종견해(대한민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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