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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스분사기 사용 전 미리 경고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9-17 조회 : 1997

 

 

- 인권위, 해당경찰에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장비 관리규칙」상의 안전수칙에 따른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38세, 남)씨는 “사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병을 깨고 남은 작은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생각은 없었음에도, 경찰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가스분사를 발사 했다”며 2012.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2012. 5. 12. 18:00경 진정인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방문해 사건처리에 항의하며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웃옷을 벗고 파출소 뒤편으로 나가 병을 깬 후 병조각을 들고 다시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행위는 파출소내 직원들의 위험과 진정인의 자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이후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5호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자 진술과 CCTV 기록, 경찰장구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병조각(병뚜껑 크기 정도)을 손바닥 안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무기고에서 꺼내어 진정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진정인은 파출소를 나갔고, 진정인이 파출소로 다시 들어올 때는 밖에 벗어둔 웃옷을 가지고 들어와 소파쪽으로 가서 입으려던 중이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따라가 위험예방을 위한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음료수병을 깨트려 병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진정인을 제압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경찰장비 관리규칙」상의 안전수칙에 따라 진정인에게 병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미리 경고하고, 그럼에도 중지하지 않았을 때에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에게 위험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전경고 절차 없이 진정인을 뒤따라가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행위는 「경찰장비 관리규칙」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해당 경찰관에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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