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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 순회상담> 실시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2-09-04 조회 : 16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9. 5(수). 10:00~17:0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탈북난민인권연합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노인, 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권순회 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 인권순회상담도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에는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도적 보호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인권순회상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이후 정착과정 및 정착 후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고충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여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향후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순회상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북한인권팀 담당자,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인권상담 뿐 아니라 법률 및 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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