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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의 보험가입 시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8-29 조회 : 20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여, 54세)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2012. 3.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으나, A사가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20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며, 이는「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의 가족도 아니며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청약관련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전화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확인,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 측이 최종적으로 진정인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했을지라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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