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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사용해 청각장애인에 출석통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8-24 조회 : 22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53세)씨는 청각장애인으로 “2010. 8. 3. A지청으로부터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2010. 8. 19. 10:00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었다.”며, 2010.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출석요구 통보에 대한 문의의 경우 가족, 친지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청각장애인 스스로 문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청이 진정인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진정인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여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청은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공용 휴대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통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장애인권리협약」제13조 제1항은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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