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임신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A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41세)씨는 “임신 5주차에 A정신과의원에 입원하게 되어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약물 복용을 거부했더니 27일간 격리실에 강박하고 약물복용을 강요했다. 또한, 강박 중에는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결국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났다.”며, 20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 원장은 입원초기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알았으며, 그래서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격리․강박은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3 시간 정도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보호사가 환자 입퇴원 및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2. 16.부터 2010. 3. 8.까지 약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원장지시)’ 등 피진정인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정인의 장기간의 격리․강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특히, 동료환자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진정인이 약물 복용을 거부하자 격리․강박하고, 약물을 복용하자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병동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은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임신 중이어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이 건강한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격리․강박 조치를 장기간 걸쳐 시행하여 진정인이 이를 견디지 못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제 46조 제1항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관할 감독청인 B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