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운동선수에게 이적동의서 발급할 것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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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운동선수에게 이적동의서 발급할 것 권고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2-08-14 조회 : 24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8월 2일 학생운동선수의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방의 A중학교장에게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42세, 남)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여러 사정상 소속 중학교에서 배구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타학교로 전학을 했으나 이후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 6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따르면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협회에 선수등록은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팀 소속 선수활동은 최소 2년간 제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중학교 배구부는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수들이 대거 훈련을 거부하거나 팀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 3월 이후 감독을 교체하는 등 팀정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현재 선수가 단 6명뿐으로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중학교측은 피해자인 학생에 대해 이적동의를 허용할 경우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팀이 해체되는 것이며,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적동의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이 위장전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새로운 학교 소재지에 집을 얻어 어머니와 거주하는 등 유학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장전입 여부와 이적동의서 발급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주관적 기준으로 진정인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중학교의 주장대로 수도권 명문팀들이 지방학교 우수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방팀들은 대거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인권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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