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시범실시,'13년 체계적 확대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서울시는 2012. 7.부터 12.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실시합니다. 인권교육은 서울시가 보육교사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탁 실시중인 ‘보육교사 직무교육 과정’에 4시간으로 편성해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인권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및 차별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증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문제와 인권침해사례 등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발해온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운영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가 직접 교육자로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근로조건,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육교직원 배치 등 부당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 신고전화번호와 신고방식, 신고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도 이뤄집니다.
이번 보육교사 인권교육은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나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보육현장의 욕구에 기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는 이번 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