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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에 반영, 의미있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7-04 조회 : 2691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하여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9. 2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에 대하여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정규직 등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문․특수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던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유사경력에 대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012. 2. 8.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지침이 지난 5. 11. 및 5. 17. 정비되었고, 오는 7. 1.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경력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여겨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조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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