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 역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 역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6-28 조회 : 1528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 역할”

-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합도 65점 -

- 인권위,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특별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6. 29.(금) 14:00~16:0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 속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해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세계적 흐름과 경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능과 과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회의는 이창범 박사(법무법인 김앤장 위원,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지원단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인호 중앙대 교수, 정하경 개인정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소피 콴스니(Sophie Kwasny 유럽평의회 위원, 필리포스 미튼턴(Philippos Mitletton) 유럽인권협회 부회장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다음은 이창범 박사의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기구 평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엔, ICDPC(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총회), EU 등이 제시한 국제기준에서 본다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밖에 없고, 특히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명령이나 권고도 할 수 없는 점, △진정사건의 조사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제수단이 없는 점, △예산,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결여된 점, △위원회의 심의안건의 타 부처 의존성 등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합성은 100점 만점에 6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보호위원회의 DPA로서 적합성 평가> 참조

 

 

 

 

인권위,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역할과 견제 기능 수행해야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기구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0년간(2001-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진정․상담 건수는 16,327건에 이르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책권고 건수도 61건에 이릅니다.

 

따라서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계(조사권, 시정명령권, 고소 고발권 등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 등)를 감안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