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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조화 모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6-26 조회 : 180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조화 모색”

- 인권위,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사전회의 개최 -

-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심각성 시연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6. 27.(수) 9:30~12:0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조화”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6. 27. ~ 6. 29.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사전회의입니다. 그동안 아셈인권세미나가 회원국별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한된 점을 극복하고, 국내인사들이 다양한 정보인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셈인권세미나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회의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두 권리의 침해와 함께 두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인권 분야의 대주제인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두 권리의 균형적인 조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회의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파악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시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어 프라이버시권(이인호 중앙대 교수), 표현의 자유(이민영 가톨릭대 교수)에 대한 발제에 대해 김범수 연세대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장용근 홍익대 교수, 볼프강 베네덱(Wolfgang Benedek)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교 교수, 앤드루 푸데팟(Andrew Puddephatt) 영국 글로벌 파트너스 소장가 패널 토론을 벌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시연회의 주요 내용과 회의 일정표입니다.

 

644개 법령, 민원서식 39%, 온라인 29만개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요구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출생과 동시에 부여 받아 종신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국민 개인식별번호로, 종신불변성, 유일독자성, 전속성, 편의성이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행정기관과 민간영역에서 두루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633개 법령(2012년 2월 기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8,141개 민원서식 중 3,156개(39%)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2011년 11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는 32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수집요소가 아님에도 수집하는 경우가 29.6만개(9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프로파일링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연도,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유무, 출생신고 행정기관 번호, 출생신고 당일의 접수 순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은 개인정보의 공개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모 대학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습득 가능한 개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사진, 주소, 이메일 주소, 친구관계, 대학교, 학과, 취미, 동아리 활동, 혈액형, 후배 휴대폰 번호 등은 물론 당사자의 현재 근황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똥녀 사건 이후 최근 지하철 막말남, 택시 막말녀 등 인터넷 이슈 당사자의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의 경우, 사진은 물론 학교, 주소, 출신지, 혈액형, 취미, 경력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대학교 학번, 과축제 활동, 장학금 수혜여부, 강좌 수강현황, 학생증 발급 시기, 취업박람회 기록까지 대학 생활 전반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카페 활동, 상품 구매 현황과 후기, 헌혈여부 및 증서 기부 등 개인적인 취향과 활동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신상털기는 현재 코글링과 같이 포털사이트, 검색사이트, 카페, 블로그, SNS, 뉴스 댓글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 검토해야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에 노출된 주민번호의 취약성과 신상털기를 통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자신과는 별개의 또다른 자아가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모든 기록과 활동이 추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막말남’, ‘택시 막말녀’ 등 인터넷 이슈 발생 시 네티즌들의 맹목적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은 심각한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올해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2012-2016)에 대한 권고에서 실명제 기반의 인터넷 접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 시

내 용

6.27(수)

09:30

회의참가 등록

09:30

~09:40

[ 사회 ]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회사 ]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09:40

~09:50

[ 이벤트 시연 ]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시연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

09:50

~10:30

[ 주제발표 ]

 

○ 프라이버시권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

이민영(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10:30

~11:40

[ 토론 ]

김범수(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장용근(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Wolfgang Benedek (Professor at the Faculty of

Law at Graz University)

Andrew Puddephatt, Director of Global Partners

11:40

~12:00

○ 전체토론

○ 폐회사 Michel Filhol, Executive Director, Asia-Europe Foundation

○ 폐회

○ 토론회 일정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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